선고일자: 2005.10.28

형사판례

영장 없는 노래방 수색, 공무집행방해죄일까?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 없이 수색을 했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경찰관들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 노래방을 수색했습니다. 노래방 주인은 당연히 이에 반발하며 경찰의 수색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수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노래방 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수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색 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위법한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사 등):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관은 풍속영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소의 시설·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 대하여는 검사영장을 발부받아 검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영장) 수색, 압수, 검증을 할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성질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644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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