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01

형사판례

게임장 기판 압수, 공무집행방해일까?

오늘은 게임장 기판 압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게임장에서 불법 오락기 기판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게임장 관계자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은 불법 영업 혐의가 있는 게임장에서 오락기 기판을 압수하려 했습니다. 게임장 경영자는 경찰의 설득으로 기판을 임의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2는 기판이 든 박스를 옮기던 의경을 뒤쫓아가 박스를 빼앗아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 1의 행위: 대법원은 피고인 1이 기판을 수거하던 경찰관을 폭행, 협박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유죄(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 측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2의 행위: 피고인 2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가 의경으로부터 박스를 가져간 행위가 있었지만, 의경이 저항하지 않았고, 그 행위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공무원과의 물리적 접촉이나 언어적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공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할 만한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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