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8

민사판례

옆 건물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일조권 침해,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내 집에 햇빛이 안 드는 건 억울하지만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일조방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판단 기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 피해의 정도: 햇빛이 얼마나 가려지는지,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실제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 피해이익의 성질 및 사회적 평가: 햇빛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고려합니다.
  • 가해 건물의 용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등 건물의 용도에 따라 수인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성: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개발 가능성, 주민들의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인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먼저 지어진 건물의 일조권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건축 과정에서 일조방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교섭 경과: 건물 신축 전후로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고려합니다.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기존 건물 때문에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건물이 들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면,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 정도와 새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판례 살펴보기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집이 이미 다른 고층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고,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지역적 특성과 기존 건물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참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일조권 침해 문제는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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