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내 집에 햇빛이 안 드는 건 억울하지만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일조방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판단 기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기존 건물 때문에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건물이 들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면,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 정도와 새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판례 살펴보기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집이 이미 다른 고층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고,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지역적 특성과 기존 건물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참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일조권 침해 문제는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이라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건축법을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단순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었다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일조 방해가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초과 시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 4시간 미만 또는 연속 2시간 미만 등), 건물 용도, 건축 시기, 침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주로 집값 하락분)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가린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상업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햇빛 침해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판례
새 아파트 건설로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이 침해된 경우, 단순히 조망 침해 비율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변 지역 상황, 건축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봐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가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너무 심하면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