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 햇빛이 가려지거나 경치를 볼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런 일조권, 조망권 침해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인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한 땅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이하 '신축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전망도 가로막히게 되자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조권 침해, 핵심은 '수인한도'
햇빛을 받을 권리, 즉 일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조 방해가 배상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 즉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침해만 위법으로 인정됩니다.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는 피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격,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 특성, 토지 이용 순서, 피해 방지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축아파트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동짓날 기준, 하루 중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총 4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조망권 침해, '조망침해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조망권 침해 역시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흔히 '조망침해율' (가해 건물이 시야를 가리는 비율)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조망침해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조망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조망침해율 외에도 두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 높이, 피해 건물의 구조, 지역의 건물 상황, 법규 위반 여부, 토지 이용 순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망침해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두 건물 사이의 거리나 건물 높이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망침해율만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결론
일조권, 조망권 분쟁은 단순히 숫자나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되거나 경치를 볼 수 없게 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 판례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조 방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와 조망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됐을 때, 그 건물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햇빛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피해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때 주변 지역의 특성,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고 경치가 가려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조 방해 정도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고, 조망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일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이라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건축법을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단순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었다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일조 방해가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봐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가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너무 심하면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