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옆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햇빛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왠지 억울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햇빛도 권리?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이란 내 집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햇빛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 중 하나죠. 하지만 모든 일조 방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수인한도"
일조 방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수인한도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즉, 햇빛이 가려지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수인한도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업지역 아파트는 왜 다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입니다. 상업지역은 상업 활동을 위해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보다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아파트와 피고가 새로 지은 아파트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피고가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햇빛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었다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일조 방해가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됐을 때, 그 건물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햇빛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피해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때 주변 지역의 특성,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봐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가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너무 심하면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일조권 침해는 동짓날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중 하나라도 햇빛을 받으면 수인한도 내로 판단되지만,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되거나 경치를 볼 수 없게 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 판례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조 방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와 조망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더 줄어들었다면, 새 건물 주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건물의 영향, 새 건물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