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10

민사판례

상업지역 아파트, 햇빛 가린다고 무조건 배상? 🏢☀️

아파트에 살다 보면 옆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햇빛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왠지 억울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햇빛도 권리?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이란 내 집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햇빛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 중 하나죠. 하지만 모든 일조 방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수인한도"

일조 방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수인한도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즉, 햇빛이 가려지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수인한도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해 정도: 햇빛이 얼마나 가려졌는지, 몇 시간 동안 가려졌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 정도
  • 피해 이익의 성질: 햇빛이 가려짐으로써 어떤 불편을 겪는지 (예: 난방비 증가, 곰팡이 발생 등)
  • 가해 건물의 용도: 새로 지어진 건물의 용도 (예: 주거용, 상업용 등)
  • 지역성: 주변 지역의 특성 (예: 주택가, 상업지역 등)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어느 건물이 먼저 지어졌는지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햇빛 방해를 막거나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 교섭 경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 새로운 공법적 규제: 건축 후 새롭게 만들어진 일조권 관련 법규

상업지역 아파트는 왜 다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입니다. 상업지역은 상업 활동을 위해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보다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아파트와 피고가 새로 지은 아파트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피고가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햇빛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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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건물#햇빛#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