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점유취득시효' 때문인지,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옆집 땅을 오랫동안 사용했던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5년 전에 갑 씨로부터 대지와 그 위에 있는 주택을 샀습니다. 갑 씨는 1968년 10월경 그 땅을 사고 1970년 1월경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갑 씨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옆 땅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고 안쪽에 창고를 지었고, 남은 공간은 마당으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옆집 땅, 20년 넘게 썼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또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민법 제197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쳐서 주장할 수 있는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경우 그 하자도 함께 승계합니다(민법 제199조).
핵심은 '소유의 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입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주인이라면 당연히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주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할 행동을 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주인이 없는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기 시작했다면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이 사례의 경우...
갑 씨는 주인 없는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담장을 치고 창고를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 씨는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는 갑 씨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모두 듣고 땅을 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옆집 땅을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집 땅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실수로 옆집 땅 일부를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2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상 면적보다 매입한 땅이 훨씬 넓다면, 그 초과 부분은 내 땅이라고 착각하기 어려우므로 20년 점유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입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는 '자주점유' 추정이 쉽게 뒤집히지 않으며, 설령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점유취득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내 땅과 남의 땅이 붙어 있을 때, 내 땅의 절반 정도 크기인 남의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법원은 땅의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기 땅이라고 착오하여 이웃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40년 된 집이 옆집 땅 10㎡를 침범했지만, 30년간 이어진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지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오랫동안 땅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소유의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데,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