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25

민사판례

옆집 땅인 줄 몰랐어요! -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하면 자주점유?

이웃집과의 경계 문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특히 집을 사면서 땅까지 함께 샀는데, 알고 보니 내 땅이 아닌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착오로 인접 토지를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집과 땅을 매입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의 일부와 마당이 이웃집 땅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웃집 땅인 줄 모르고 계속 사용해왔는데,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받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땅이라고 믿고 점유했다면 자주점유! 건물과 땅을 함께 샀을 때,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웃집 땅인 줄 모르고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해왔다면, 이는 자주점유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91다2851, 2868 판결 등)

  2. 등기 면적보다 훨씬 넓다면? 주의! 하지만 매입한 땅의 면적이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훨씬 넓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권만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3. 건물 외벽이 경계였다면? 만약 건물 외벽이 이웃집 땅을 침범했지만, 그 외벽이 현실적인 경계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매수인이 그 외벽을 기준으로 땅을 인도받았다면, 매수인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건물 외벽을 경계로 땅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웃집 땅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

결론: 땅을 매입할 때는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로 이웃집 땅을 점유하게 되었더라도,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면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면적보다 훨씬 넓은 땅을 점유하는 경우 등에는 타주점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의 외벽이 경계 역할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면적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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