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예비 운전기사, 과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예비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전세버스 회사는 정식 운전기사 외에, 휴가나 결근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체 운전을 위해 일용 예비운전기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예비 운전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운전 업무를 의뢰했고, 운전기사는 이를 자유롭게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일당은 12,000원으로, 지급 방식은 일급 또는 월급 중 운전기사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예비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회사로부터 더 이상 운전 업무를 의뢰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와 같은 일용 예비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와 **제17조(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소론에서 언급된 1990.1.12. 선고 89누1193 판결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근로자성을 다룬 판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개별적인 근로관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전세버스 회사의 일용 예비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비록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계속적인 근로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서가 '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 노무 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버스 기사들은 여러 정황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민사판례
자기 소유의 버스를 학원 명의로 등록하고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판매 대리점(카마스터)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카마스터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버스기사가 운행 사이에 쉬는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노조와 협의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계산된 노선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