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민사판례

예비 운전기사, 근로자인가 아닌가? - 대법원 판결 분석

전세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예비 운전기사, 과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예비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전세버스 회사는 정식 운전기사 외에, 휴가나 결근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체 운전을 위해 일용 예비운전기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예비 운전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운전 업무를 의뢰했고, 운전기사는 이를 자유롭게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일당은 12,000원으로, 지급 방식은 일급 또는 월급 중 운전기사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예비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회사로부터 더 이상 운전 업무를 의뢰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와 같은 일용 예비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적인 근로 관계가 아니다: 원고와 회사 사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용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종료된 것일 뿐, 계속적인 근로를 예정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업무 지시가 아닌 의뢰: 회사의 운전 업무 요청은 권리적인 지시가 아닌, 의뢰의 형태였습니다. 원고는 업무 수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일당의 성격: 지급된 일당이 근로 자체만을 위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와 **제17조(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소론에서 언급된 1990.1.12. 선고 89누1193 판결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근로자성을 다룬 판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개별적인 근로관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전세버스 회사의 일용 예비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비록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계속적인 근로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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