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버스로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일을 하던 A씨. 학원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학원 측은 A씨가 개인 버스를 소유하고 있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정의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위탁용역'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즉, A씨가 학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종속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자신의 기계를 소유했다고 무조건 사업자는 아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참조)
A씨처럼 자신의 버스를 소유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씨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학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고, 학원생 통학 외 다른 영업행위도 제한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A씨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고, 학원이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버스를 소유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자신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서가 '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 노무 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버스 기사들은 여러 정황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입시학원 담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수강료 배분 방식으로 강사료를 받는 단과반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자신의 버스를 수영장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 회원 수송 업무를 전담하며 매월 정액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계약 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형사판례
계약서상 도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미용학원 강사가 근로시간, 장소 등을 학원에서 지정받고 강의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민사판례
전세버스 회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일용 예비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