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14

형사판례

택시회사 일용 대무기사, 근로자인가 아닌가? 단체협약 적용은?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일용직 대체 기사, 흔히 '대무기사'라고 부르죠.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오늘은 대무기사의 근로자성과 단체협약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무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맞아!

핵심은 '실질적인 종속성'입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대무기사들이 회사가 정한 날짜에 출근하고, 정규직과 비슷한 근무일수와 시간을 채웠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그럼 단체협약은 적용될까? 여기서 쟁점 발생!

원심은 대무기사도 근로자이니, 회사와 노조 간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법 제35조에 따르면,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NO!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란, 단체협약 자체에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단체협약은 '회사에서 사원으로 발령하지 않은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죠. 대무기사들은 사원 발령 전이므로 노조 가입 자격이 없었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등)

결국, 대법원은 대무기사들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성만 인정된다고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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