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22

세무판례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창업 초기 기업에게 세금 감면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벤처기업(원고)이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정식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그런데 여기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최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최종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법은 예비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 벤처기업 확인요령에서도 예비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 확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후 벤처기업으로 당연히 전환됩니다.

즉, 예비벤처기업 확인은 사실상 벤처기업 확인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최종 확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19조 제3항 제1호(현행 제119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120조 제3항
  •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3. 3. 법률 제7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2. 대통령령 제19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현행 제18조의3 참조), 제18조의3 제2호(현행 제18조의4 참조)
  •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6. 6. 5. 산업자원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이 판례는 예비벤처기업 단계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규는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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