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기업에게 세금 감면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벤처기업(원고)이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정식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그런데 여기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최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최종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예비벤처기업 확인은 사실상 벤처기업 확인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최종 확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예비벤처기업 단계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규는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은 창업, 벤처기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외국 거래처의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취소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정당하다면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로 부동산을 판 날(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생활법률
창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각종 부담금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 및 기간 확인 필수)
세무판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인가를 받아 취득세 면제를 받은 토지는, 비록 취득 후 2년 내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외자도입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