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5

세무판례

신축 건물 일부 매입 후 용도변경, 취득세 감면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신축 건물의 일부를 매입한 후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건물을 신축한 후, B 회사가 그 건물의 일부(5개 층)를 매입했습니다. B 회사는 매입한 부분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후 C 씨는 B 회사로부터 용도 변경된 아파트 중 2세대를 매입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C 씨는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과세 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C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C 씨처럼 신축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고 용도를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전제로 합니다.

B 회사는 이미 완공된 건물을 매입한 후 용도만 변경했을 뿐,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 씨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취득세 감면 대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임대주택
  • 건축주 최초 분양: 건축행위를 통한 분양을 의미
  • 용도변경: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즉, 단순히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받거나 스스로 건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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