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예술 활동에 전념하다 보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술인 출산전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또는 과거에 가입했던 예술인이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제1항 본문)
2.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88호))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간 및 수준)
4.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1항) 출산, 유산, 사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 제125조의6제1항)
5. 중요! 알아두세요!
예술인 여러분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합니다! 😊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최소 90일(다태아 105일) 휴가 중 일부 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최대 90일(다태아 120일)까지 지급되며, 상한액(90일 630만원/120일 84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존재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되며, 회사 지급분과 정부 지원금이 합산되지만 통상임금 초과 시 감액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간(2024년 기준 최대 401,910원/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은 실업, 출산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http://www.e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또는 교육 이수) 예술인/사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www.kawfartist.kr 또는 [email protected])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필수),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필수)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분할사용 가능)로 모두 유급휴가이고, 관련 법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