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술인 여러분, 출산전후급여 받으세요! 👶🍼

예술 활동에 전념하다 보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술인 출산전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또는 과거에 가입했던 예술인이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제1항 본문)

2.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88호))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출산일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동안 노무 제공 금지 (소득 허용 기준 존재): 원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이라면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0일 단위로 계산하며, 근로 소득은 출산 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가 1,333,340원 미만이면 50만 원, 40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 자영업 소득은 30일 단위로 1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과 자영업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려웠다면,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간 및 수준)

  • 지급 기간: 출산의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 지급 수준: 출산일 기준 이전 1년(출산 당시 미가입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은 30일 기준 6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7호))

4.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제1항)  출산, 유산, 사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 제125조의6제1항)

5.  중요! 알아두세요!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4항)
  • 부정 수급 시 급여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5항)

예술인 여러분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합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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