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술인이라면 주목!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내 집 마련 꿈에 한 발짝 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술 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술인 분들을 위한 희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치솟는 전세 가격에 한숨만 쉬고 계셨던 예술인 분들, 이제 걱정 덜고 창작 활동에 집중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술 활동 증명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개인의 신용 상황 등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최종 한도가 결정됩니다.

이자가 얼마인가요?

놀라지 마세요! 연 1.9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 변동금리이며, 연체 시 3% 가산됩니다.)

어떻게 갚나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즉, 최장 8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을 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 그리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동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 월세, 반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은 예외)
  • 미성년자, 기존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완납 후 신청 가능), 휴대폰 본인인증 미통과자, 신진예술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차인(신청자)이 유주택자(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 전세물건에 이미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인 경우, 공동 임차인인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 임대인이 법인(공공임대사업자는 가능), 외국인 및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거부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입주 기간 및 신청 기한은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2024)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등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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