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술·체육요원, 군대 대신 예술·체육 활동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 복무 대신 예술이나 체육 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술·체육 분야 인재들이 병역 의무로 인해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예술·체육 분야의 실적을 갖춰야 하죠.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병역법 제33조의7제1항제1호·제4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068호) 제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1. 예술 분야:

  • 국제예술경연대회:     * 음악, 무용 등 국제 예술 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고, 입상 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1위 입상자가 없다면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입상 성적이 같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국내예술경연대회:     * 국제대회가 없는 국악 등의 분야에서 1위로 입상하고,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상 성적이 같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국가무형유산 분야:     *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전수이수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종목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 체육 분야:

  •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
  •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

어떻게 편입될 수 있을까요?

위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장이 최종적으로 편입을 결정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일정 기간 예술·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며 병역 의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체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병역 의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재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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