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 복무 대신 예술이나 체육 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술·체육 분야 인재들이 병역 의무로 인해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예술·체육 분야의 실적을 갖춰야 하죠.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병역법 제33조의7제1항제1호·제4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068호) 제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1. 예술 분야:
2. 체육 분야:
어떻게 편입될 수 있을까요?
위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장이 최종적으로 편입을 결정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일정 기간 예술·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며 병역 의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체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병역 의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재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법률
뛰어난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은 국제·국내 대회 입상, 국가무형유산 전수 등의 자격으로 병역특례(예술·체육요원) 편입되어 군 복무 대신 30일 이내의 군사훈련만 받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국가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간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총 544시간)를 수행해야 하며, 복무 규정 위반 시 연장 복무 또는 편입 취소되어 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생활법률
현역 외 병역 의무 이행 방법인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체육(국가대표, 우수 선수) 및 대중문화예술(문화훈장/포장 수상자) 분야 우수자는 일정 연령(체육 27세, 예술 30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연기 취소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예술활동증명은 국가가 예술인임을 인정하는 제도로, 저작물 공표, 예술 활동 소득, 기타 예술 활동 실적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청하여 예술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득 자격 충족 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은 예술활동준비금(일반 300만원/격년, 신진 200만원/1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