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병역의무를 특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바로 예술·체육요원입니다. 오늘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복무내용, 복무만료,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 (34개월) 입니다. 편입된 날부터 계산되며, 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병역법 제33조의8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3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참고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징역·금고·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3조의8제2항·제3항).
예술·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신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해야 합니다. 이를 공익복무라고 합니다 (병역법 제33조의8제4항·제5항).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지방병무청장이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내리고, 병역증을 발급합니다. 병역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복무 만료일에 본인에게 교부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2항).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경우,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되며, 재편입 불가 (병역법 제33조의10제4항):
편입 취소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33조의10제5항). 편입취소 사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편입 취소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 사전 통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
생활법률
뛰어난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은 국제·국내 대회 입상, 국가무형유산 전수 등의 자격으로 병역특례(예술·체육요원) 편입되어 군 복무 대신 30일 이내의 군사훈련만 받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국가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뛰어난 예술·체육 재능을 가진 병역 대상자는 국제대회 입상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 대신 해당 분야 활동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21~26개월), 근무, 보수(현역병 봉급), 휴가(연가, 청원, 병가, 공가, 특별휴가), 정치활동 금지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 판정자들이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 군사교육소집을 포함한 복무기간 동안 공무수행으로 간주된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대체복무하며, 무기·흉기 사용이나 인명살상 관련 업무는 없고, 복무 이탈 등 위반 시 징역형이나 복무 기간 연장 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