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술·체육요원, 알고 가자! 복무 가이드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병역의무를 특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바로 예술·체육요원입니다. 오늘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복무내용, 복무만료,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복무기간

기본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 (34개월) 입니다. 편입된 날부터 계산되며, 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병역법 제33조의8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3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참고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징역·금고·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3조의8제2항·제3항).

2. 복무내용

예술·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신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해야 합니다. 이를 공익복무라고 합니다 (병역법 제33조의8제4항·제5항).

  • 공익복무 시간: 총 544시간 (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1항)
  • 공익복무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 활동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2항)
  • 공익복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3항)
    •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등학교
    • 특수학교
    • 소년원
    • 아동복지시설
    •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최소 24시간 (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4항)

3. 복무만료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지방병무청장이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내리고, 병역증을 발급합니다. 병역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복무 만료일에 본인에게 교부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2항).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경우,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

4.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가. 연장복무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 연장 (단, 8일 이상 복무 이탈 또는 해당 분야 복무하지 않아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외) (병역법 제33조의10제1항)
  • 다음 사유 발생 시 경고처분, 경고 누적 시마다 5일 연장 (병역법 제33조의10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제1항):
    • 근무 방해, 근무태만 선동
    • 정치 운동 금지 위반
    • 다른 예술·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
    •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미충족
    •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
    • 복무기본교육/직무교육 미이수
    •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등 근무기강 문란 행위
    • 교육 중 대리참석, 무단 지각/조퇴 등
  •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미달 또는 허위 실적 제출 시: 미달/허위 시간의 2배 연장, 의무복무기간 내 미완료 시 기간 연장 (병역법 제33조의10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제2항)

나. 편입취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되며, 재편입 불가 (병역법 제33조의10제4항):

  •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체류, 허가기간 내 미귀국
  • 귀국명령 위반
  •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 선고
  •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
  •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형 선고
  • 의무복무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특정 사유 제외)
  • 공익복무 기간 연장 후 1년 이내 미완료

편입 취소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33조의10제5항). 편입취소 사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편입 취소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 사전 통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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