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7

형사판례

옛 직장 동료 찬스? 그건 뇌물입니다!

여론이 들끓습니다. 구청 공무원 A씨가 직전 보직을 이용해 돈을 받고 부동산 거래 허가를 알선해줬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왜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A씨는 구청 지역경제과 계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근무했던 지적과 시절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규제가 까다로운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달라는 것이었죠. A씨는 현재 지적과 계장인 B씨를 소개해주고, B씨에게 허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함께 현장까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결국 B씨는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주었고, A씨 역시 청탁 대가로 1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왜 불법일까요?

A씨는 비록 현재 지적과에서 근무하지 않지만, 과거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허가를 받도록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죠. 이는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소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장까지 확인한 점에서 A씨의 개입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선수뢰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범죄입니다.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알선만 해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도201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전 보직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사례 역시 이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결론

공무원의 직무 관련 청탁과 뇌물 수수는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알선수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이러한 부패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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