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토지조사 때 "학장동"처럼 동네 이름으로 땅 소유권이 등록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그 동네가 사라지거나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학장동 주민회" 같은 모임도 없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이 땅은 누구 땅일까요? 아무도 소유주가 없는 걸까요? 법원은 이런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라진 동네 이름, 그 땅의 주인은?
법원은 "학장동"처럼 옛날 동네 이름으로 된 땅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모인 비법인 사단의 땅이라고 봤습니다. 비법인 사단이란 법인처럼 공식적인 등록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구성원이 있고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체를 말합니다. 지금은 "학장동 주민회" 같은 모임이 없어졌더라도, 토지대장에 "학장동"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산 관리를 위해 여전히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31조) 따라서 이 땅에 대한 소송을 할 때는 "학장동"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이 "학장동"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당사자능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8조)
대표자가 없는 동네를 상대로 소송은 어떻게?
그렇다면 "학장동"처럼 대표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만약 "학장동"의 대표자를 잘못 기재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바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대표자를 정정하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적법한 대표자가 없다면, 원고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 법원은 이런 절차를 통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관련 판례:
이 판결의 내용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옛날 동네 이름으로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은 그 지역 주민들의 비법인 사단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옛날 동네 이름으로 된 땅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소송 절차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담사례
마을 공동 소유 임야를 전 이장이 매각하려 할 때, 마을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으면 마을 이름으로 소송 가능하지만, 이미 개인 명의로 소송 진행 중이라면 취소 후 마을 명의로 다시 소송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태원동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해 온 경우, 이 공동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가진 단체로 인정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없던 상황에서 행정구역 동장의 소집으로 주민총회를 열고 대표자를 선출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상담사례
마을 이름으로 소송 가능하며, 전통적으로 마을 이름으로 관리된 재산은 주민 공동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토지조사부에 '김학동'이라고 등록된 땅의 주인이 '김학주'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원심 판결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며, 6.25 전쟁 후 임시로 만든 토지대장이나 세금 납부 기록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민법 시행 전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사판례
옛날 법(의용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샀지만 등기를 안 했다면, 현재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가 안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