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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땅문서 정리했는데, 서류 내용이 좀 이상해요! 등기는 괜찮을까요? (특별조치법 등기 추정력)

안녕하세요! 오래된 땅문서를 정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서류상 내용과 실제 권리변동 과정이 일치하지 않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서류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조치법 등기, 무엇일까요?

과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시절, 토지나 임야 거래 시 제대로 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일단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됩니다. 즉,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서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 하더라도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 증명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 내용이 실제 권리변동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8477 판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다른 취득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는 주장이 특별조치법 적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주장 자체가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이 바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통해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집니다.

즉, 매수일자나 매매 경위 등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보증서에 권리변동 사유가 자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를 통해 등기가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옛날 땅문서를 정리하다 서류 내용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의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등기의 진실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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