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민사판례

옛날 법으로 등기했는데, 취득 사유가 다르다고 문제 삼을 수 있을까?

과거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서류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등기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었죠.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권리관계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등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대편이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등기할 때 제출했던 보증서나 확인서에 적힌 취득 사유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의 효력이 없어질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이 쉽게 깨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취득 사유에 대한 주장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보증서나 확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득 사유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다른 설명이 거짓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등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야에 대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등기 당시 제출했던 보증서 내용과 다른 취득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새로운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결국 등기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즉, 단순히 취득 사유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들을 통해 새로운 주장도 거짓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등기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7조, 제10조
  •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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