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도로와 내 땅의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내 땅 안에 있는 도로 일부가 사실은 내 땅이 맞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도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과정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의 어느 임야 소유주(원고)가 국가(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임야 안에 있는 243㎡ 면적의 땅이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임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도로로 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땅은 오래전부터 일반 공중이 다니던 오솔길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도에는 도로로 등록되었지만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았다가 1960년대에 와서야 뒤늦게 등록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토지조사 당시 공무원의 착오로 임야의 경계가 잘못 측량되어 지적도에 도로가 임야 안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땅은 실제 경계에 따라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해당 도로 부분은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 시행규칙, 조사규정, 측량규정 등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소유권 조사'를 거쳐 사정(토지 소유자를 확정하는 행정 절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부측량원도와 지적도에 경계와 '도로'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소유권 조사와 사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야조사령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조사령에 따른 조사 및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가 임야 안에 있고 면적이 1단보(약 991㎡) 미만이며 임야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라면, 임야에 병합하여 조사·측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도로는 '소유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면적도 243㎡로 1단보 미만이며, 전체 임야 면적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도로가 임야에 병합되어 조사·측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령
이번 판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과정의 복잡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오래된 도로와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 분쟁에서 '소유권 조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옛날 지적공부(땅 관련 서류)에 오류가 있었던 임야가 지적공부가 없어진 후 다시 만들어지면서 그 오류가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 후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 등기까지 마쳤다면, 등기된 땅의 범위는 현재 지적공부에 나온 면적대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과거의 진짜 경계와 달라도 현재 지적공부가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 당시, 같은 주인의 땅끼리 나누는 경계선은 공식적인 토지 경계 측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도에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확정된 경계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래전 토지 조사 때 정해진 경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실제 땅 모양과 다르더라도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당시 구거(도랑)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없던 토지가 이후 국가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토지 소유자가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국유지'라고 기록되었다가 나중에 '사유지'로 정정된 경우, 그 땅을 개인이 사정(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 분류된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당시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땅 주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