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1

민사판례

땅 경계, 어디까지 내 땅일까? 지적도가 정답입니다!

내 땅과 이웃 땅의 경계, 헷갈리시죠? 측량 결과와 실제 울타리 위치가 다를 때, 어디까지 내 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토지 경계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지적도!

오래전 토지조사사업 당시, 정부는 누가 어떤 땅을 소유하는지 조사하고 지적도에 등록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소유자가 달랐던 땅들이 지금까지 분할되거나 합쳐지지 않았다면,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가 토지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땅 경계를 두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가 달랐고, 그 이후 토지 분할이나 합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토지 경계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적도상의 경계를 토지 경계로 확정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 민법 제212조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와 토지 경계(강계)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
  •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8. 1. 제령 제5호, 폐지) 제8조: 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와 임야 경계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
  • 지적법 제3조 (지적공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의 종류를 규정.

이러한 법 조항과 함께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3889 판결)

결론적으로, 땅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지적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소유자가 달랐던 땅이라면, 지적도상의 경계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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