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25

민사판례

옛날 우리 마을 땅, 누구 땅일까?

옛날 옛날, 일제강점기 때 나라에서 땅 주인을 조사해서 정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마을 뒷산도 마을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마을이 여러 개로 나뉘고 아파트도 들어서면서 "이 땅은 도대체 누구 땅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게요.

사건의 개요

충북 청원군에 있는 어떤 임야(산)가 '은곡리'라는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곡리는 은곡1리, 은곡2리 등 여러 개의 리로 나뉘고, 아파트 단지도 생겨났습니다. 은곡1리와 은곡2리 주민들은 '은곡리마을회'를 만들고 "이 산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처음에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산은 누구의 땅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은 은곡리마을회의 땅이 맞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옛날 임야조사령으로 마을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땅입니다. 이런 단체는 마을 사람들이 구성원이고, 누군가 이사 오면 구성원이 되고, 이사 가면 구성원에서 빠지는 형태예요. 행정구역이 바뀌더라도 이 단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민법 제31조, 제275조 참조)

  2. 이 사건의 산은 '은곡리'라는 이름으로 등기되었는데, 당시 은곡리는 지금의 은곡1리와 은곡2리에 해당하는 마을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산은 처음부터 은곡1리와 은곡2리 주민들의 공동 소유였던 것이죠.

  3. 은곡3리, 은곡4리 등은 나중에 생긴 마을이기 때문에 이 산의 소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 은곡1리와 은곡2리 주민들이 '은곡리마을회'를 만든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주민공동체를 공식적인 단체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은곡리'라는 이름으로 등기된 산은 '은곡리마을회'의 소유가 맞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
  • 민법 제275조 (총유)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옛날 마을 공동체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마을이 분할되거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변화가 생기더라도, 원래 주민 공동체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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