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381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나.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사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이 임야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단지 위원장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 위 보증인의 진술은 이미 그 자체로서 보증서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가.나.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724) / 가.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공1992,769),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3265),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1681), / 나. 1991.5.10. 선고 91다8555 판결(공1991,161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1나40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0.4.21. 임야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망 소외 1, 망 소외 2, 소외 3,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등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4의 소유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한 것으로서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남평문씨 헌납공파 양평종회의 소유로서 위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34.2.1. 소외 4 명의(1927.사망)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4.21.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46.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등 7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갑 제2호증), 피고들은 위 7인이 이 사건 임야를 위 망 소외 4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남평문씨 헌납공파 양평종회가 이를 위 망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그 종원들인 위 7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다만 편의상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92.1.6. 자 준비서면), 결국 피고들은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최인영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단지 위원장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원심 증인으로서의 증언 및 갑 제5호증의 8 피의자신문조서 중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이러한 위 보증인의 진술은 이미 그 자체로서 보증서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1991.5.10. 선고 91다855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부가적 판단으로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남평문씨 19세손(원심판결의 ‘26세손’은 ‘19세손’의 착오로 보인다) 소외 6의 후손 중 양평에 거주하는 종원들로 구성된 남평문씨 헌납공파 양평종회의 소유로서 사패지였는데 1970. 4. 21.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를 이용하여 그 종원들 7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국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인정 및 판단 또한 그대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민사판례
옛날 특별조치법으로 한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가짜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증명되면 등기의 효력은 없어진다. 완벽한 확신까지는 필요 없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된 등기는, 그 등기가 잘못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단순히 등기 내용과 실제 소유 과정이 다르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のために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확신할 정도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과거 시행되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도 보증서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면 등기의 효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된 등기는 진짜 소유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허위임이 드러나면 그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정리를 위해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