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2다51112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공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병기될 수 없으므로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은 불실의 기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상 공유자연명부에 기재된 재결을 거친 공유자의 구체적 명단, 관보에 의한 재결의 공시 등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고 그 재심에 따른 적법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정은 재심에 따른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재결이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서 정한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고 공유자가 재결 이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생존하여 있었던 이상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11조,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1993.3.12. 선고 92다51372 판결(공1993,117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온양정씨 통정공조참의 운창공파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0.13. 선고, 92나11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조운식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사정한 때로부터 30일 간의 공시기간만료 후 60일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재결을 구할 수 있고(동 제8조, 제11조),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공시하여야 하며(동 제13조),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데(동 제15조)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도 동령 제16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정이 확정되거나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적법한 재결이 있다면 임야대장상 그 사정은 주말되고 재결만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병기될 수 없으므로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다면 그 재결은 불실의 기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에는 1921.9.1.자 정명식 명의의 사정과 1927.9.29.자 위 정명식을 포함한 10인 명의의 재결이 병기되어 있고 위 임야대장 공유자연명부에는 위 10인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23.10.31.자 조선총독부관보에 위 재결(임야조사위원회 번호 대정 12. 3766호)이 공시되었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21.9.1. 위 정명식 명의로 일단 사정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임야대장상 공유자연명부의 구체적 명단, 관보에 의한 재결의 공시 등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위 확정된 사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고 그 재심에 따른 적법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정은 위 재심에 따른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재결이 위 영에서 정한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고 위 정명식이 재결 이전인 1924.11.10. 사망하였다 허더라도 사정 당시 생존하여 있었던 이상 위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90다카8616 판결; 1993.3.12.선고 92다51372 판결 참조).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 명의의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문중이 원래 원고문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조선임야조사령 시행당시 위 망 소외인등 10인의 문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공유로 재결을 받게 한 것이라고 사실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31115 판결; 1991.12.24. 선고 91누1332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을 제1호증의 1 내지 7)에 이 사건 임야가 위 망 소외인의 개인 소유이지 원고 문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등 10인의 문중원들 소유 명의로 된 재결이 있었음이 위 관보 등의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아, 위 판결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채증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비난할 수도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 사정과 재결 기록이 함께 있다면?

옛날 임야 소유권 조사 과정에서 사정(땅 주인을 조사해서 기록하는 것)과 재결(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결정하는 것) 기록이 임야대장에 함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결이 사정보다 우선한다. 특히 재결 내용이 관보에까지 공시되었다면 재결의 효력은 더욱 확실해진다.

#임야대장#사정#재결#관보공시

민사판례

숲속의 진실: 나의 땅은 누구 것인가? - 임야 소유권 분쟁 이야기

오래전 임야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진 '재결'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뒤늦게 이루어진 특별조치법상의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재결이 관보에 공시된 이상 사정은 효력을 잃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야#소유권#사정#재결

민사판례

옛 임야대장과 임야조사서, 땅 주인을 가리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복구된 임야 관련 서류들은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효력이 없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임야조사서에 적힌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단, 조선임야조사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조사서상 소유자로부터 어떻게 소유권을 이어받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임야대장#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조선임야조사서#증명력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판례는 일제강점기 당시 시행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과 옛날 임야대장에 기록된 소유권 변동사항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보존등기가 허위 서류로 만들어졌을 때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옛날 임야대장 기록이 소유권 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임야 소유권#보존등기#임야대장#특별조치법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에 기록된 소유권과 점유의 비밀

옛날 임야대장에 소유권 이전 기록이 있다면 이는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진짜 주인이 소유권을 찾으려는 청구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땅을 판 사람이 계속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남의 땅을 맡아서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임야대장#소유권#시효#등기 효력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 믿을 수 있을까? - 행정 편의로 복구된 임야대장의 효력

옛날 지적법 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편의상 복구한 임야대장에 적힌 소유자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임야대장#소유권#증거능력#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