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에 적힌 이름만 같다고 내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상속 분쟁 이야기

오늘은 흥미로운 상속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 임야대장에 적힌 소유자 이름과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례인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 옛날 임야대장에 기재된 땅 소유자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임야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은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야대장에 기재된 땅 소유자의 주소지 근처에서 원고들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점, 그리고 그 지역에 원고들의 아버지와 동명이인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야대장의 소유명의자와 원고들의 아버지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대장상의 사정일과 원고들 아버지의 제적등본상 출생일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출생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호적부 기재 내용은 진실이라고 추정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두13300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간과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들 아버지의 출생일, 본적, 사망 장소 등이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임야대장 소유자의 추정 나이와 원고들 아버지의 나이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유권 분쟁에서는 호적 기재, 거주지,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호적법 제15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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