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옛날 방식으로 재건축된 아파트 때문에 등기 문제로 머리 아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거예요!
2003년 7월 이전,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이하 '구 주촉법')으로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지금의 도시정비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등기 절차도 다르답니다.
문제 상황 1: 대지 지분 면적이 늘어났어요.
재건축 후, 아파트 대지 지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 대지 지분이 100분의 30이었는데, 재건축 후 100분의 40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늘어난 100분의 10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 네, 내야 합니다!
구 주촉법에 따른 재건축은 지금처럼 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이 절차가 없으면 늘어난 지분은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나)목, 제124조, 제128조 제1호 (나)목 참조)
문제 상황 2: 재건축 조합에서 매매로 등기해 준다고 해요.
늘어난 지분에 대해 재건축 조합이 매매 형식으로 등기를 해준다고 해도, 취득세는 피할 수 없어요. 결국 돈을 내야 하는 건 똑같다는 뜻이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등 참조) 조합이 매매로 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손해를 더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핵심 정리!
관련 법률 & 판례
이 글이 옛날 방식 재건축 아파트 등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대지 지분까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건축 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은 재건축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결의, 조합 설립 결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규약 개정 및 동호수 배정, 그리고 변론재개신청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결의의 무효가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으며,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원 사이의 사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행정청이 잘못 해석하여 인가를 내준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며, 이후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 설립 후 사업구역 확장 등 변경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동의 요건과, 선행 변경인가가 무효가 된 경우 후행 변경인가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변경인가 시에도 조합 설립 시와 같은 수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확장 등 일부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기존 동의를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 증액처럼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결의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조합원 간의 형평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의 일부 동에서만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동의 미동의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 결의는 최초 회의뿐 아니라 이후 서면 동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비용 분담 사항은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산출 기준만 정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