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40486
선고일자:
199612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임야에 관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원도가 아닌 토지조사령에 의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1]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에 의하면,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는 임야에 관하여 작성한 원도에는 '소유자 및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조사령 제2조에 의하면 임야 중 전, 답, 대지 등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할 토지 사이에 있는 임야는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임야 중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성명이 조선임야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만으로 그 사람이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1] 민법 제187조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9조, 제15조, 구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폐지) / [2] 민법 제187조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9조, 제15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1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공1993하, 3074),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공1996상, 1365)
【원고,상고인】 망 이원재의 상속재산관리인 노재환 【피고,피상고인】 박평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8. 2. 선고 96나14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에 의하면,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당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참조), 다만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는 임야에 관하여 작성한 원도에는 '소유자 및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조사령 제2조에 의하면 임야 중 전, 답, 대지 등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할 토지 사이에 있는 임야는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임야 중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성명이 조선임야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만으로 그 사람이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갑 제3호증의 1, 2의 원도는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되기 전인 1915. 10. 26. 측도착수하여 1916. 1. 25. 측도완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의 주위에는 지목이 전, 답 또는 대인 토지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원도는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위 원도에 소외 망 이원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망 이원재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위 망 이원재가 사정받은 토지라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이름이 적혀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땅 주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땅의 소유자로 인정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지적원도는 참고자료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토지조사부가 소유권을 확정한다.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땅 주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땅 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된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고려해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제시대 만들어진 임야원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땅 주인으로 인정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작성된 서류에 연고자로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연고자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옛날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과정(지적 복구)에서 토지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단순히 조상 묘가 있거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넓은 임야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