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밌는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명신"이라는 회사가 만든 오징어 상표와 기존에 있던 "왕" 상표의 대결입니다! 어떤 상표가 이겼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건의 개요
명신상사라는 회사는 자사의 오징어 제품에 ""(명신 + 오징어 그림 + 왕)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왕"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명신상사는 "명신왕"이라는 가상의 왕을 컨셉으로 상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왕" 상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신'은 상호, '오징어'는 제품 표시에 불과: 법원은 "" 상표에서 "명신" 부분은 회사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징어"는 제품 종류를 나타내는 것일 뿐,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표의 핵심은 "왕"이라는 것이죠.
소비자의 관점이 중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상표를 어떻게 인식할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신왕"이라는 가상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명신"을 회사 이름, "왕"을 제품의 특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상표의 요부는 '왕': 따라서 "" 상표의 핵심 부분(요부)은 "왕"이며, 이미 존재하는 "왕"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의 판결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으로는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합니다.)
결론
결국 "명신왕" 오징어 상표는 기존의 "왕"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신의 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허판례
'곰표'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업체가, 나중에 '양곰표'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실제 제품에는 '양' 그림과 '곰표국수'라는 글자를 함께 써서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양곰표국수'라는 표현이 '곰표국수'로 줄여 불릴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두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디즈니의 "THE LION KING"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사자 도형, LION, 라이온"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또한, "THE LION KING"은 국내에서 충분한 식별력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드레곤 카이저"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Dragon Island, 용 도형" 및 "카이저 맨, KAISER MAN"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례.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이 판결의 주요 근거.
특허판례
'루우판(LURAN)' 상표가 이미 등록된 '루란(LURAN, 루란)'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비슷한 글자와 발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 "MICHAEL'S PETS"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으므로 "ST. MICHAEL"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상품에 "ST. MICHAEL"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상표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