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레곤 카이저'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어떤 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상표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드레곤 카이저' 상표가 인용상표(1), (2)와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관찰 가능성: 복합적인 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문자, 도형)을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레곤 카이저'는 '드레곤'과 '카이저'로, 'Dragon Island, 용 도형'은 'Dragon'과 'Island', 용 도형으로, '카이저 맨, KAISER MAN'은 '카이저'와 '맨'으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약칭 가능성: 실제 거래에서는 상표를 간략하게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레곤 카이저'는 '드레곤' 또는 '카이저'로, 'Dragon Island, 용 도형'은 'Dragon'으로, '카이저 맨, KAISER MAN'은 '카이저'로 줄여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칭호 및 관념의 유사성: 위와 같이 약칭했을 때,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 모두 '드레곤'으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2) 모두 '카이저'로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이번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결과 유사한 판단을 내린 이전 대법원 판례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 등록 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적인 모양뿐 아니라, 각 구성 부분, 약칭,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까지 고려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영어로 "용"을 뜻하는 "DRAGON"과 한자 "용(龍)"에 원형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외관은 다르지만, 둘 다 "용"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됨.
특허판례
디즈니의 "THE LION KING"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사자 도형, LION, 라이온"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또한, "THE LION KING"은 국내에서 충분한 식별력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EAGLE"과 "EAGLE RIDER"라는 두 상표가 타이어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유사상표로 판단됨.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독수리 그림과 "Eagleland"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독수리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두 상표 모두 소비자에게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발음도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타이고'라는 상표와 '타이곤(또는 타이건)' 상표는 소리가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