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 킹', 디즈니의 명작 애니메이션이죠. 그런데 이 '라이온 킹'이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등록하려던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등록된 '라이온' 상표와 유사
이미 사자 그림과 'LION', '라이온'을 결합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THE LION KING'과 이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외관은 다르지만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라이온 킹'은 아직 식별력을 갖지 못했다?
디즈니 측은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THE LION KING' 상표는 충분한 식별력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된 적도 있고, 비디오로도 출시되었으며, 다른 상품군에서는 이미 'THE LION KING'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화 개봉이나 비디오 출시, 다른 상품군에서의 상표 등록만으로는 해당 상품에서 소비자 혼동을 막을 만큼의 '구체적, 개별적인 식별력'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고 판례
이 판결은 유명 애니메이션의 제목이라도 기존 상표와 유사하면 등록이 어렵고,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화가 유명하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독수리 그림과 "Eagleland"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독수리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두 상표 모두 소비자에게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발음도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드레곤 카이저"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Dragon Island, 용 도형" 및 "카이저 맨, KAISER MAN"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례.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이 판결의 주요 근거.
특허판례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장난감 회사 레고(LEGO)가 '리오(LEO)'라는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상표가 충분히 구별 가능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특허판례
삽살개 그림으로 된 상표와 "삽사리"라는 글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삽살개 그림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