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2다44442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3.8. 선고 77다36 판결, 1991.9.10. 선고 91다18705 판결(공1991,2517) , 1992.12.22. 선고 92다44459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0. 선고 92나1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원고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량을 운행한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채 신호와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원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고, 위 사고 당시 위 소외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며, 피고 소유 승합차량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아무런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직진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직진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차선위반의 점은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한 피고 소유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다만 안전모 미착용의 점만을 원고의 과실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비율을 10퍼센트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직진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직진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도리어 피고 소유 승합차량 운전자인 위 소외인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좌회전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흠잡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 만일 위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이러한 잘못이 있었다면, 이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당원 1977.3.8. 선고 77다36 판결; 1991.9.10. 선고 91다1870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는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만이 있었을 뿐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차선위반 등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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