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28

세무판례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그리고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에 각각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했습니다. 이들은 분양 당시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지만, 세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면적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니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다른 조세특례 조항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 면세 조항에는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쟁점 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 면제될 수 있나?

원고들은 세법 해석이 모호하여 착오로 신고하지 못했다며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오락가락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국세청은 일관되게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 단순한 착오를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세금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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