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그런데, '주택'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죠?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당연히 주택이지만,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업무용으로도, 주거용으로도 쓰이는 오피스텔, 과연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핵심은 '주택'의 정의입니다. 지방세법은 '건축물'은 정의하고 있지만(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었습니다. '고급주택'이나 재산세 관련 '주택'은 따로 정의되어 있긴 했지만,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주택'은 그 의미가 모호했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제104조 제3호)
대법원은 이런 애매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의 목적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 가격 공시 대상도 아니고, 주택거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은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른 개념이며,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구 건축법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즉,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에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무판례
업무용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기숙사를 매입할 때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기숙사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오피스텔의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더라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낡아서 살 수 없는 집을 사서 허물고 새로 지으려 할 때, 또는 이미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살 때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은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