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받았다가 계약 해지했는데,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복잡한 신탁과 자금관리계약이 얽힌 분양대금 반환 사례를 소개하고, 누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저축은행 등 대주들에게 돈을 빌려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기 위해 C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을 맡겼죠. 그리고 D 신탁회사와 또 다른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맺어 분양대금 관리는 D 회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던 E 씨 등이 A 건설회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 씨 등은 A 건설회사를 대신하여(대위) 돈을 관리하는 D 회사에게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
과연 E 씨 등은 D 회사에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분양대금이 누구의 돈이냐'는 것입니다. 신탁회사가 관리한다고 해서 신탁회사 돈은 아니겠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분양계약, 그리고 자금관리계약까지 모두 말이죠.
결론적으로 A 건설회사가 B 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D 회사는 E 씨에게 직접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 씨는 A 건설회사에게 먼저 B 저축은행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분양계약 해지 후 매매대금 반환 문제에서 신탁회사와 자금관리회사, 건설회사, 그리고 수분양자 사이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계약 해지 상황에 놓이셨다면 관련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A가 B의 지시로 B와 계약 관계에 있는 C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는데, A와 B 사이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A가 C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한 후 분양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신탁회사에 직접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오피스텔 분양 공사 지연으로 분양사 관리부장과 계약 해지 약정을 했는데, 판례상 관리부장은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인정되므로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분양회사를 대신하여 자금관리회사에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 분양회사가 돈이 없어 보이지 않더라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이자 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납부한 분양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의 지정계좌가 아닌 위탁회사에 납부하고 상가를 인도받은 경우, 분양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상가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상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