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로망을 품고 계약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돈에 대한 이자 문제는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분양 계약 해지 시 이자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 건설회사(분양자)가 B씨(분양받는 사람)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A 건설회사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줄 때 이자는 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씨는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면서 대출이자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분양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B씨는 납부한 분양대금과 함께 그동안 낸 돈에 대한 이자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건설회사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이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A 건설회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A 건설회사처럼 계약서에 "이자를 안 준다"라고 쓰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은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계약 조항(약관) 중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즉, 돈 돌려줄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해지 시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라는 것이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다2184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B씨는 A 건설회사에 납부한 분양대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양 계약 해지 시 이러한 법적 권리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돌려줘야 할 분양대금에 이자를 붙여주지 않겠다는 약관은 무효이며, 이는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사례
오피스텔 분양 공사 지연으로 분양사 관리부장과 계약 해지 약정을 했는데, 판례상 관리부장은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인정되므로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건설사는 수분양자가 이미 낸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이자도 함께 돌려줘야 할까요? 이 판례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돌려줘야 하지만, 위약금 자체에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 분양계약이 매수자 잘못으로 해제되어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위약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섞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잘못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을 때, 패소한 측에서 인용된 부분만 상고하면 상고심에서는 인용된 부분만 다룬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건설사가 돌려줄 돈에 대한 이자(가산이자)를 연 2%로 정한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약관이 부 unfairly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시중금리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이자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부당하다면 무효로 판단되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