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면? 게다가 분양 회사 직원이 아닌, 관리부장과 해지 약정을 했다면?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 회사가 짓고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고, B 회사에서 고용한 관리부장 C씨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B 회사에 납부했는데, 공사가 예정보다 훨씬 늦어지면서 A씨는 C씨와 분양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연 A씨는 B 회사에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B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15조 제1항: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기업의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이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관리부장 C씨는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2118 판결)
판례 핵심 내용 1: 오피스텔 분양 사업에서 관리부장이나 관리과장처럼 분양 계약, 대금 수령, 분쟁 해결 등 분양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법 제15조에 따라 업무 범위 내에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핵심 내용 2: 분양 업무에는 분양 계약 체결뿐 아니라, 기존 계약 해지, 해제권 유보 약정, 재분양 계약 등도 포함된다. 분양 업무는 계약 체결 후에도 해지나 재분양 등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이러한 모든 행위를 업무 범위 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분양 계약 해지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C씨는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상업사용인으로서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C씨와의 해지 약정을 근거로 B 회사에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이자 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납부한 분양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분양대금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는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자에게 바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고용한 관리부장 등에게 분양계약 해지 등의 권한도 포함된다고 판결.
민사판례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연체료 문제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매도인인 토지공사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납부된 금액의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매수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했는데, 후에 계약 해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이의 없이 정산금을 수령한 행위는 계약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돌려줘야 할 분양대금에 이자를 붙여주지 않겠다는 약관은 무효이며, 이는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이 건설사의 잘못으로 해지되었을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납부한 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규칙을 어기고 미리 낸 분양대금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