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면? 게다가 분양 회사 직원이 아닌, 관리부장과 해지 약정을 했다면?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 회사가 짓고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고, B 회사에서 고용한 관리부장 C씨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B 회사에 납부했는데, 공사가 예정보다 훨씬 늦어지면서 A씨는 C씨와 분양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연 A씨는 B 회사에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B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15조 제1항: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기업의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이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관리부장 C씨는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2118 판결)

  • 판례 핵심 내용 1: 오피스텔 분양 사업에서 관리부장이나 관리과장처럼 분양 계약, 대금 수령, 분쟁 해결 등 분양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법 제15조에 따라 업무 범위 내에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례 핵심 내용 2: 분양 업무에는 분양 계약 체결뿐 아니라, 기존 계약 해지, 해제권 유보 약정, 재분양 계약 등도 포함된다. 분양 업무는 계약 체결 후에도 해지나 재분양 등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이러한 모든 행위를 업무 범위 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분양 계약 해지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C씨는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상업사용인으로서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C씨와의 해지 약정을 근거로 B 회사에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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