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29

민사판례

오피스텔 사업, 세금 돌려받기 분쟁…진짜 사업주는 누구?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 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세금 환급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업자 명의는 A였지만, 실제 사업은 B가 했다는 주장이 핵심 쟁점입니다.

A는 오피스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국가에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A가 아니라 B가 진짜 사업주이며, A와 B 사이에 명의만 빌려준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B가 내야 할 세금을 A 명의로 낸 것이니, 환급금도 B에게 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국가는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대위) A에게 환급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소).

1심과 2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가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와 B 사이에 명의대여 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그 근거였습니다.

  • A는 B의 처남의 배우자였고, 건축 분양 사업 경험도 없었으며, 사업자 등록 당시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습니다.
  • B는 주택 신축·판매업 경력자로, 이 오피스텔 사업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A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B는 A의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 A는 세무조사에서 B에게 통장을 맡겼고 자신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와 B 사이에 명의대여 계약이 있었고, 세금 환급금도 B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정황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단순히 B가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5조 (반소)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국세기본법 제1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반환)
  • 민사소송법 제202조 (반소의 제기)
  • 민사소송법 제423조 (파기사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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