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 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세금 환급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업자 명의는 A였지만, 실제 사업은 B가 했다는 주장이 핵심 쟁점입니다.
A는 오피스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국가에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A가 아니라 B가 진짜 사업주이며, A와 B 사이에 명의만 빌려준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B가 내야 할 세금을 A 명의로 낸 것이니, 환급금도 B에게 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국가는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대위) A에게 환급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소).
1심과 2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가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와 B 사이에 명의대여 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그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와 B 사이에 명의대여 계약이 있었고, 세금 환급금도 B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정황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단순히 B가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세금 고지서를 받은 명의사업자에게 환급권이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한 후에도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등록 명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를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세무판례
실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봐줬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유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