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정숙 씨는 권영대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권영대 씨가 운영하는 고철 도소매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김정숙 씨 명의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김정숙 씨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정숙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사업자등록 명의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은 권영대 씨였기 때문입니다. 즉, 김정숙 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김정숙 씨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의대여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만약 명의만 빌려준 상황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유죄가 인정된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실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봐줬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잠시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를 갖고 있다가 빚을 다 갚으면 다시 돌려준 경우, 이를 부동산을 사고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형사판례
건설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사람이 실제 공사를 했더라도, 회사가 도급계약의 당사자였다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