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세무판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다고 세금까지 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정숙 씨는 권영대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권영대 씨가 운영하는 고철 도소매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김정숙 씨 명의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김정숙 씨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정숙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사업자등록 명의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은 권영대 씨였기 때문입니다. 즉, 김정숙 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김정숙 씨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세금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김정숙 씨가 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은 권영대 씨이므로, 권영대 씨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의대여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만약 명의만 빌려준 상황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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