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지니입니다!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에는 '상호'는 실제 인테리어 업체의 상호가 적혀있었지만, '성명'란에는 실제 사업자인 B씨가 아닌,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이를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은 필수 기재사항인데,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참조).
A 회사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문제없었다. 비과세관행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려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명확히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참조)
결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도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택스지니의 한 마디:
세금 관련 문제는 사소한 실수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원단을 사면서 실제 판매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판매자가 달랐다면,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구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시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없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건물주가 시공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있었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