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13

세무판례

명의대여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안 돼!

안녕하세요, 택스지니입니다!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에는 '상호'는 실제 인테리어 업체의 상호가 적혀있었지만, '성명'란에는 실제 사업자인 B씨가 아닌,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이를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은 필수 기재사항인데,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참조).

A 회사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문제없었다. 비과세관행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려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명확히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참조)

결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도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택스지니의 한 마디:

세금 관련 문제는 사소한 실수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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