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신축 주택 구매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신축주택"**의 정의입니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준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업무시설로 지어진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 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 오피스텔이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 혜택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면 요건이 특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즉, 오피스텔처럼 실제 사용 용도와 건축물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용 용도보다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구매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면, 건축물 용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2011년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은 건축법상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 건물을 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용도가 명확히 지원사업이나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자진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더라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중,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신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