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안에 새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취득세 감면 대상?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지원시설 설치 등)와 제5호(근로자 후생복지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부동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서 제3호와 제5호 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산업단지 조성 초기뿐 아니라 이후 관리 단계에서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신축, 감면은 어려워
하지만 모든 경우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공단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는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취득세 면제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가 지원사업이나 근로자 후생복지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즉, 법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피스텔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자진 납부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결국 산업단지 내 건물 신축과 취득세 감면 여부는 해당 건물의 용도와 사업 목적을 명확히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등에 있는 빈 땅(건물 없는 공장용지)을 중소기업에 임대하고, 그 중소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으면, 땅 주인(임대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스스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대할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중소기업이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업무용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시화산업단지에 철강유통시설을 지은 회사가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시흥시가 거부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부동산 개발·분양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산업단지 지원 목적의 건물이라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데, 이때 사용기한 계산은 토지의 실제 사용 가능 시점이 아닌 **취득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