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7

민사판례

오피스텔 임대차, 집주인은 누구?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오피스텔 투자, 월세 수익을 기대하며 시작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누가 진짜 집주인인지,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위탁자)는 B 신탁회사(수탁자)에 오피스텔을 신탁했습니다. 신탁계약에는 "A 회사는 B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A 회사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B 신탁회사는 C씨에게 오피스텔을 공매로 팔았습니다. A 회사는 B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D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D씨는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C씨가 D씨에게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D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C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신탁된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임대인은 누구인가? D씨는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새로운 소유주 C씨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탁계약에서 A 회사가 B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A 회사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세입자 D씨는 A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 신탁회사는 임대차계약에 동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했고, 이는 신탁원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 신탁회사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C씨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새로운 소유주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구 부동산등기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제124조(현행 제81조 제3항 참조): 신탁 등기 시 신탁원부에 신탁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신탁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제3조의2 제2항: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론

신탁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신탁계약 내용과 신탁원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실질적인 임대인이 누구인지,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신탁 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투자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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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