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아파트를 다른 곳에 신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아파트가 신탁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철수(임차인)는 건설회사 A(임대인)가 새로 지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서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탁했습니다. HUG는 이제 아파트의 법적인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A회사의 재정 상태가 나빠져서 계약 기간이 끝나도 철수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HUG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살펴보면...
위 사례에서 A회사는 아파트를 HUG에 신탁하면서 아파트의 소유권도 HUG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HUG가 이전 임대인(A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즉, HUG는 A회사처럼 철수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철수는 HUG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신탁되었다고 해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HUG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신탁회사에 맡겼더라도, 세입자는 신탁회사를 새로운 집주인으로 생각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신탁된 부동산을 위탁자가 임대했을 때, 임차인은 소유권이 있는 수탁자가 아닌, 실제 임대차계약을 맺은 위탁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신탁원부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제3자인 임차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법인이 세든 주택의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갖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집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양도담보권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집의 새로운 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지만, 새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불안하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이의 제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