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비만 오면 옥상에서 물이 뚝뚝...😭 새 아파트인데 벌써 누수라니! 건설사에 따지려고 보니, 분양받은 사람도 아니고 나랑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닌데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저도 얼마 전 15층 아파트 꼭대기 층으로 이사 왔는데 옥상 누수 때문에 골치가 아팠거든요. 알고 보니 저처럼 건설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사람도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공유할게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한 동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진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한 회사는 분양받은 사람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제671조 준용)
핵심은 이겁니다. 비록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현재 아파트 소유자라면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저처럼 분양받은 사람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얼마 동안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10년 동안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단, 하자 발생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저도 이 법률과 판례 덕분에 건설사에 당당하게 옥상 누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세요! 💪
상담사례
새 아파트 누수 발생 시, 분양사가 초기 수리를 했더라도 재발 시에는 판매자에게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새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한 누수 등 하자로 인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수리비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를 샀는데 하자가 있다면 누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아파트를 되판 사람이 아니라 *현재* 아파트 소유자가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심각한 하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 *현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도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을 지었는데 사소한 하자가 있지만 수리비용이 너무 비싼 경우, 건설업자에게 무조건 수리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하자의 심각성과 수리비용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분양사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 보수 의무가 시효로 소멸됐더라도 입주자는 여전히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