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옥상 누수, 나랑 계약도 안 한 건설사에 보수 요구할 수 있을까? 🏢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비만 오면 옥상에서 물이 뚝뚝...😭 새 아파트인데 벌써 누수라니! 건설사에 따지려고 보니, 분양받은 사람도 아니고 나랑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닌데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저도 얼마 전 15층 아파트 꼭대기 층으로 이사 왔는데 옥상 누수 때문에 골치가 아팠거든요. 알고 보니 저처럼 건설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사람도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공유할게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한 동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진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한 회사는 분양받은 사람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제671조 준용)

핵심은 이겁니다. 비록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현재 아파트 소유자라면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저처럼 분양받은 사람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얼마 동안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10년 동안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단, 하자 발생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저도 이 법률과 판례 덕분에 건설사에 당당하게 옥상 누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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