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경매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죠?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간혹 이런 경매 방식이 도박과 비슷한 '현상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온라인 경매가 현상업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상업이란 무엇일까요?
예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년 8월 4일 개정 전)에서는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정의했습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쉽게 말해, 퀴즈를 풀거나 예측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고, 탈락한 사람은 돈을 잃는 형태의 영업입니다.
온라인 경매는 현상업일까? - 판례 분석
한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는 500원에 판매하는 '칩'을 사용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최저입찰가에서 시작하여 입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칩 하나가 소모되고 입찰가가 올라가는 구조였죠. 최종 입찰자가 낙찰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경매 참여를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도록 공지했고, 즉시 구매 옵션도 제공했습니다. 낙찰받지 못한 참가자도 일정 기간 내에 즉시구매가격에서 사용한 칩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온라인 경매 방식을 현상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은 해당 경매 방식이 우연에 의한 득실 결정, 재산상 이익 및 손실의 명확성이라는 현상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지법 2011. 12. 9. 선고 2011노3077 판결).
결론
모든 온라인 경매가 현상업이 아니라는 점,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경매 방식에 따라 현상업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니,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 조항: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1호
형사판례
인터넷 경매 사이트 운영자가 허위 계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다른 회원들의 유료 아이템 소모를 유도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 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회원들이 아이템을 사용하게 만든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불법 경마·경륜·경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 돈을 일부만 배팅하고 나머지를 가로챈 운영자들이 사기죄와 경륜·경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경륜·경정법 위반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 배팅하는 행위와 당첨금을 지급하는 행위 중 하나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낙찰 예정자)이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방해한 경우, 법원은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경락허가)이 확정된 후에는, 돈을 내는 날짜가 정해지기 전이거나, 채무자가 경매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낙찰이 취소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돈을 안 내더라도 낙찰은 유효합니다. 또한, 낙찰 확정 후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경매로 집이 낙찰된 후,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미 낙찰이 확정되고 낙찰자가 돈을 다 냈다면 낙찰자는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경매의 진행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과정에서 일부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종물 여부가 문제 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경매 절차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할 물건 목록에서 뭔가 빠졌거나, 땅에 붙어있는 건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