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경마, 경륜, 경정 경주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사이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편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악용한 사기 사건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경주권 구매대행업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경주권 구입 비용을 받으면 그 돈으로 경주권을 사서 대행해주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고객을 속였습니다. 고객이 입금한 돈 전액으로 경주권을 구매하는 대신, 일부 금액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첨자가 나오면, 실제 구매한 경주권에서 당첨된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꿀꺽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약 1,900명으로부터 3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륜·경정법은 경주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승자투표권(경주권)을 발매하거나 당첨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경륜·경정법 제21조, 제24조 제1항 제1호). 이들은 정식 발매처가 아닌데도 사이트를 통해 사실상 경주권을 발매하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륜·경정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경륜·경정법 위반이 되려면 경주권 발매와 당첨금 지급을 모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단지 구매를 대행했을 뿐 당첨금을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륜·경정법은 경주권 발매와 당첨금 지급을 각각 별개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해도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불법 경주권 발매만으로도 경륜·경정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는 서비스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숨어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정식 발매처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경매 사이트 운영자가 허위 계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다른 회원들의 유료 아이템 소모를 유도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 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회원들이 아이템을 사용하게 만든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사판례
온라인 복권 시스템의 오류를 알고서 이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판례는 특정 상품을 최저가에서 시작하여 입찰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고, 마감 시간 전 최고 입찰자가 낙찰받는 인터넷 경매 방식이 사행행위(현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돈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교부표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야 부당이득이 됩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낙찰 예정자)이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방해한 경우, 법원은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