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사건번호:

2011도17909

선고일자:

2013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사행행위규제법상 현상업은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모자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면 응모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용한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12. 9. 선고 2011노3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사행행위규제법상의 현상업은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모자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면 그 응모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서 개당 500원에 판매하는 아이템인 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특정 상품에 대하여 최저입찰가를 10원 내지 30원으로 하는 경매가 개시되면 입찰을 원하는 회원들이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1개의 칩이 사용되면서 입찰가가 10원 내지 30원씩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며, 현재의 최고 입찰가와 입찰자가 실시각으로 공개되어 그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을 원하는 회원이 미리 공지된 마감시각 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마감시각 15초 이내에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감시각이 15초 연장되며, 결국 이러한 마감시각이 지난 다음 시스템에 기록된 최종 입찰자 1명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해당 상품을 그 낙찰가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사실, 위 인터넷사이트에서는 회원이 해당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에 참여하도록 공지하여 온 사실,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곧바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위 사이트에 표시된 즉시구매가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 경매에 참가하였다가 낙찰받지 못한 회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상품의 즉시구매가격에서 위와 같이 입찰에 사용한 칩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고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최종 입찰자의 입찰가가 실시각으로 공개되어 낙찰을 받고자 하는 입찰자는 경매 마감시각이 지나기 전에 다른 입찰자보다 늦게 입찰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그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매방식을 특정한 설문의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라거나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 즉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입찰자가 당해 물품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찰횟수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즉시구매가격과 입찰에 소요된 칩 구입비용의 차액만 지급하면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손실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구 사행행위규제법상의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같은 법이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사행행위규제법이 정한 현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인터넷 경매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을 속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일까?

인터넷 경매 사이트 운영자가 허위 계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다른 회원들의 유료 아이템 소모를 유도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 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회원들이 아이템을 사용하게 만든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인정된다.

#인터넷 경매#허위 입찰#사기죄#유료 아이템

형사판례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 사기죄에 더해 경륜·경정법 위반까지?

불법 경마·경륜·경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 돈을 일부만 배팅하고 나머지를 가로챈 운영자들이 사기죄와 경륜·경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경륜·경정법 위반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 배팅하는 행위와 당첨금을 지급하는 행위 중 하나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경마·경륜·경정#사이트 운영#사기죄#경륜·경정법 위반

민사판례

경매장 깡패?! 경락 허가 안 해준 사연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낙찰 예정자)이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방해한 경우, 법원은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방해#낙찰 불허#부정행위#협박

민사판례

경매, 낙찰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낙찰자의 권리, 확실히 알아보자!

경매에서 낙찰(경락허가)이 확정된 후에는, 돈을 내는 날짜가 정해지기 전이거나, 채무자가 경매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낙찰이 취소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돈을 안 내더라도 낙찰은 유효합니다. 또한, 낙찰 확정 후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락허가결정#확정#경매절차#소유권 취득

민사판례

경매 낙찰 후 채무자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도 낙찰은 유효할까?

빚 때문에 경매로 집이 낙찰된 후,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미 낙찰이 확정되고 낙찰자가 돈을 다 냈다면 낙찰자는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경매의 진행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매#강제집행정지#낙찰#소유권

민사판례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판결

경매 과정에서 일부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종물 여부가 문제 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경매 절차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할 물건 목록에서 뭔가 빠졌거나, 땅에 붙어있는 건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경매#감정평가누락#종물#일괄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