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인터넷 세상, 편리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 바로 온라인 성적 괴롭힘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 범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성적 괴롭힘이 무엇이고,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 성적 괴롭힘의 새로운 온상
온라인 성적 괴롭힘, 혹은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이란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보내는 것,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심지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괴롭힘의 형태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1쪽)
법의 심판, 피해자의 방패
온라인 성적 괴롭힘은 엄연한 범죄이며, 다양한 법률로 처벌받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나 단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50조 제2항 제2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나 사진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제4항) 마찬가지로 회사나 단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형법 제307조, 제311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형법에도 저촉됩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온라인 성적 괴롭힘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 또한 중요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사실/허위 적시 처벌 강화)과 모욕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삭제요청, 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용 등 대처 방법 안내.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유포/재유포, 협박,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소지/시청 등)는 엄중히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생활법률
2021년 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착취하려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가 처벌 대상이 되었다.
생활법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자유와 인격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불법촬영, 유포, 협박, 시청, 소지 등)는 디지털 성범죄이며, 심각한 범죄이므로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 정보 유통, 비동의 촬영/유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 유통·소비 등 사이버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성, 지속성, 익명성 등의 특징으로 피해가 심각하며,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사회적 경각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