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판결 이유가 맘에 안 든다고 항소할 수 있을까요?

A씨는 B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A씨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자체에는 불만이 없었지만, 판결 이유에 A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기재되면 마치 자신도 잘못한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소는 판결 결과, 즉 주문이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유는 판결 결과에 이르게 된 법원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일 뿐, 실제로 A씨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소이익"

법원은 상소를 할 때는 "상소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소이익이란, 상소를 통해 현재의 불리한 판결 결과를 뒤집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A씨의 경우, 이미 원하는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 이유를 바꾼다고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소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즉, 판결 결과에 만족한다면, 설령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A씨처럼 판결 결과에는 만족하지만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그것만으로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판결 결과를 바꾸기 위한 제도이지, 판결 이유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정정 신청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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